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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년지원정책]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및 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금액

금융,경제이야기 by 호혁형제맘TWO 2023. 10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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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_청년월세지원_2차_추가모집

 

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이 2차로 추가모집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. 최대 2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청년정책이 어떤 것이고 지원대상, 조건, 선정 및 신청기간과 지급일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 

 

■ 목차

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

     

    - 23년 6월 21일에 120억 원을 편성하여 3만 명 정도의 청년들에게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월세를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지원책입니다. (서울시는 2차 추경 금액을 약 6조 3,700억 긴급 편성) 

    오는 23.8.23 기준으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를 추가모집 한다는 신청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서울시_청년월세지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지원 대상

     

   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만 19세 ~ 39세 이하 해당하는 청년의 형제 및 자매, 동거인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공유주택(셰어하우스)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인(사업자 포함)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의 경우도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무주택자 청년 1인가구 대상

 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

    신청일 기준 만 19세 ~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
    (주민등록상 1983.1.1 ~ 2024.12.31일 생일자 해당)

  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로 거주

   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가구


    📌 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

    📌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지원 금액

     

    청년월세지원

     

    월 20만 원 이하 지원(최대 12개월 / 24만 원)

    ※ 생애 최초 1회에 한함.

     

     

    📌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차 금액만 지원 가능

    📌 '서울형 주택바우처' 수급자인 경우,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

    📌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(전입신고)하는 경우,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

    📌 23년 9월 임대차계약하고 거주(전입신고)하는 경우,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지급 방법

     

    - 격월 계좌입금

    - 첫 지급: 12월 말 예정(8월 ~ 11월 분)

    -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(심사) 후 지급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선정 기준 

     

  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, 소득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고 선정이원 초과 시에는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3,500명 정도 추가 모집 대상입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서울시_청년월세지원
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(출처: 서울주거포털)

     

     

    선정인원: 3,500명

    선정방법: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,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
    (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통해 선정)

    소득 구간이 120%이면서 임차보증금 및 월세가 낮은
    무주택 청년들이 선정될 확률이 높음.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월세지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소득 기준 및 재산 조건

     

    -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3개월(6월 ~ 8월) 평균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로 청년 1인가구만 해당됩니다. 하지만 내가 피부양자라면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하니 주의하도록 합니다.

     

    - 재산조건은 본인기준(토지, 보증금, 차량 등)으로 총액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 차량의 경우는 차량 시가 표준액이 2,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 

     

    아래에 해당하는 기타 사업신청자도 제외 대상이니 참고 바랍니다.

     

    서울시_청년월세지원서울시_청년월세지원
    소득기준 및 지원신청 제외자(출처: 서울주거포털) 

     

     

     접수 기간 및 서류 신청 방법

     

   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사본 1부,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확인증,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. 임대주책 소재지에 만 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서울시_청년월세지원
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필수서류(출처: 서울주거포털)

     

    접수 기간: 2023.9.5(화) 10:00 ~ 9.18(월) 18:00 (약 2주간)

    발표일: 소득재산 등 심사를 거쳐 10월 말에 결과가 통보

    📌 탈락자는 이의신청 접수할 수 있고, 최종선정자는 11월 중 발표

    <제출 서류>
    임대차 계약서 전체사본 1부(확정일자 날인)
    월세 이체확인증(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)
   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
    주민등록등본(만 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을 시)

     

     

    📌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가능(서울주거포털 - 청년월세지원)

    📌 단,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

     

     

    서울시_청년월세지원
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과정(출처: 서울주거포털)

     

     

    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문 파일 ▼

  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문.pdf
    0.39MB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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